GSA소개
회칙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총학생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대학원총학생회라 칭한다.
본회는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대학원총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문 연구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회원의 다양한 이해를 조정, 대학원생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민주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문 연구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회원의 다양한 이해를 조정, 대학원생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 소속의 석, 박사 및 통합 과정 학생으로서 재학 중인 자로 한다. 단, 휴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 소속의 석, 박사 및 통합 과정 학생으로서 재학 중인 자로 한다. 단, 휴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활동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지며 공개 요청의 권리를 갖는 동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5조(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학생총회, 대표자운영위원회, 대학원총학생회장단(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대학원기숙사자치회, 외국인대학원학생회로 구성된다.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학생총회, 대표자운영위원회, 대학원총학생회장단(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대학원기숙사자치회, 외국인대학원학생회로 구성된다.
회칙 전문 다운로드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