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A소개
회칙
회장인사말>
조직구성>
회칙>
학생회비 납부방법>
Contact>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총학생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대학원총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문 연구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회원의 다양한 이해를 조정, 대학원생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 소속의 석, 박사 및 통합 과정 학생으로서 재학 중인 자로 한다. 단, 휴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활동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지며 공개 요청의 권리를 갖는 동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5조(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원학생총회, 대표자운영위원회, 대학원총학생회장단(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대학원기숙사자치회, 외국인대학원학생회로 구성된다.
회칙 전문 다운로드 받기

Start typing and press Enter to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