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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제회 소개 입니다.
포스텍 학생의료공제회는 질병 및 부상 등 제반 의료사고에 대해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학생복지 제도입니다. 학생의료공제회는 포스텍 학부 및 대학원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등록금 납부 시 선택적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해당 학기 공제회비 납부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의로공제 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각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의료공제회는 POSTECH 학부 및 대학원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등록금 납부 시 선택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학기 공제회비 납부자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회비는 학사 및 대학원과정 내외국인 학생은 학기당 1인 28,000원입니다. 학적변동으로 재학생 신분을 상실한 학생은 자동적으로 자격이 상실되나, 질병으로 휴학할 경우는 당해 학기 종료 시까지 회원자격이 인정됩니다.

의료공제회원은 한 학기 5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보험 진료 중 요양급여 본인부담 진료비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사망 시에는 장제비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료보조금 일반청구는 학기 단위로 진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하며, 의료보조금 특별청구(제20조4항: 1. 입원치료 2. 수술 및 동일 질병에 대한 30일 이내 4회 이상의 연속치료)는 진료가 시작된 학기 내에 하여야 합니다.
의료공제회 웹사이트 바로가기
"저희 포스텍 학생의료공제회는 재학생분들이 혹시 모를 질병과 사고에 잘 대처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금전적 부담 없이 건강하게 학업 및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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