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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대학원생 기숙사비 ‘사용기간 초과자’ 사용료 2배 부과 정책 변경 설문조사

작성자
postechgsa
작성일
2022-05-03 14:04
조회
180
안녕하세요. 대학원생 여러분,
대학원총학생회 입니다.

대학원생 기숙사비 ‘사용기간 초과자’ 사용료 2배 부과 정책 변경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니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꼭 설문 응답 부탁 드립니다.

설문조사 바로가기 : http://bit.ly/1tnHKlQ

[배경 및 현재 상황 부연 설명]

1. 대학원 총학생회(이하 원총)에서는 2010년 1학기부터 시행된 기숙사 ‘초과사용기간’ 중 사용료 2배 부과 제도 폐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석사 5학기, 박사학위 9학기, 통합 11학기부터 초과사용기간)

2. 당시 관련 정책의 가장 큰 이유는 원활한 기숙사의 수급이었습니다. 본 정책으로 인해 ‘외부거주자’의 수가 증가하여 현재 기숙사의 수급율이 조절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이에 원총은 학생들에게 기숙사비를 2배로 부과하는 제도를 이용한 기숙사 수급율 조절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많은 대학원생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사용료 2배 부과제도를 그냥 폐지한다면, 기숙사 수급율에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폐지가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따라서 원총에서는 사용료배 부과제도를 폐지하는 대신대학원과정 기숙사 초과사용기간을학기씩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결과적으로 사용료배 부과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초과사용기간자체를축소하는 방안에 동의하였습니다석사학기박사학기통합학기 축소주거운영팀장입학학생처장행정처장부총장 면담 실시

최종적인 정책 변경 안을 요약하면석사과정학기박사과정학기통합과정학기까지는 기숙사비가 그대로 유지되는 대신박사과정학기통합과정학기가 되는 대학원생들은 전후기 학위수여식까지 무조건 퇴사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정규학기 개강 후개월 정도 후부터 남는 방에 한에 기숙사 사용료를배 내는 조건으로 청원에 의한 재입사가 가능합니다무조건 퇴사해야 하기 때문에 재입사 수요는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

이러한 정책들은 기숙사 수급율을 조절하기 위한 제도이며정책 변경 전후로 기숙사가 풀로 차있다는 가정을 했을 때기숙사 사용 인원이 같음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기숙사 사용료를배 내고 있는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적게 내기 때문에 전체 대학원생들을 위해 더 나은 제도라고 판단하였습니다물론박사과정학기통합과정학기 학생 중 기숙사비를배로 내더라도 기숙사에 거주하려던 학생들에게는 선택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학교 측에서 당분간은 기숙사의 신설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이후로 수 차례의 검토 끝에기숙사 총 사용가능 기간을 줄이더라도 사용료배 부과제도는 완화하는 것이 옳다고 원총에서 합의한 최종적 결론입니다

현재 년학기부터 변경되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학생생활위원회에서 기숙사 정책 변경 안에 대해 의결주문까지 올라갔으나 대학원생들 전체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된 상황입니다이에 급히 포스텍 전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정책 변경 찬성/반대의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단학년도 중 축소되는 기간에 속하는 학생들은 2015학년도 2학기가 끝날 때까지 잔류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표와 그림을 첨부합니다(같은 내용)



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대학원 총학생회 의장 이길령 드림
설문조사 바로가기 : http://bit.ly/1tnHK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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