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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대학원총학생회가 해냈다! 기숙사비 2배부과 폐지!안내문

작성자
postechgsa
작성일
2022-05-03 14:14
조회
143
<대학원생 기숙사 사용료 2 부과정책 변경 시행 공고>
 대학원생 기숙사 사용료에 적용해 오던 사용료 2배 부과 정책이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됩니다.

1. 경과
• 2014학년도 대학원총학생회(회장: 이길령)에서 기숙사 사용료 2배 부과정책 폐지를 요청해 옴.
• 대학원업무팀과 협업, 본제도 시행 취지 두 가지에 대해 분석 함.
적기졸업 유도 여부: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 됨.
원활한 기숙사 수급: 2배 부과제도 시행 이전보다 외부거주 인원이 증가 한 것으로 파악됨으로써 기숙사 수급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 됨.
• 기숙사운영위원회 원안 가결: 2014.12.10(수) 12:00~13:00 / 주거운영팀 회의실
• 학생생활위원회 원안 가결: 2015.01.27(화) 12:00~14:00 / 연구처 회의실

2. 정책 변경 주요 내용

가. 대학원과정의 경우 종전 ‘정식사용기간’에서 석사 1개학기, 박사 및 통합과정 각 2개 학기씩 늘려, 2배 부과는 유예하고, ‘최대사용기간’이라 변경함.
- 학사과정은 정책 변경 없음/현행 유지
- 대학원기혼자아파트도 유예 및 부과 적용은 같으며, 부과 비율은 종전과 동일

나. 시행: 2015-1학기부터.
(※ 2015-1학기에 ‘줄어든 기간’에 속하는 자는 2배 부과를 유지하되, 종전 ‘초과사용기간’까지 잔류 허용)

다. 이미 퇴사 중인 자가 청원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원칙
1) ‘최대사용기간’마저 경과한 자가 여유호실에 청원/입사하는 경우 추가 사용료(2배)를 부과 함.
2) 입사시기: 정규학기 개강 이후 입사 허용
- 매학기 입사율 최대치로 신입생 우선 입사를 위함.
- 자의로 외부거주를 하다 재입사를 희망하는 경우 포함.
3) 퇴사시기: 전/후기 학위수여식까지 퇴사 원칙

라. 정책 변경안: [ 종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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