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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생의료공제회] 학생의료공제회 규약 개정 안내

작성자
postechgsa
작성일
2022-05-03 15:18
조회
140
안녕하세요. 학생의료공제회입니다.

2017년 8월 특별청구 제2호의 지급 조건과 관련한 건의가 있어 학생의료공제회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였고, 논의 결과 30일 내에 10회의 치료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과 6회

로 줄이는 것에 대해 의결을 실시하여 이사회 8명 중 7명의 찬성으로 규약을 개정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 규약

제20조[청구 구분 및 절차]

의료보조금 일반청구 및 특별청구 제1호(제20조 제3항제1호: 200,000원 이상의 치료‧진료)는 학기 단위로 진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2016.03.31>

의료보조금 특별청구 제2호(제20조제3항제2호: 수술, 입원 및 동일 질병에 대한30일 이내 10회 이상의 연속 치료)는 진료가 시작된 학기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2016.03.31>

지급 구분은 일반청구와 특별청구로 나뉜다.

특별청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의료보조금 청구로 정의한다.

1. 200,000원 이상의 치료·진료

2. 수술 및 동일 질병에 대한30일 이내 10회 이상의 연속치료

 

⦁개정된 신 규약

제20조[청구 구분 및 절차]

의료보조금 일반청구 및 특별청구 제1호(제20조 제3항 제1호: 200,000원 이상의 치료‧진료)는 학기 단위로 진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2016.03.31>

의료보조금 특별청구 제2호(제20조제3항제2호: 수술,입원 및 동일 질병에 대한30일 이내 6회 이상의 연속치료)는 진료가 시작된 학기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2016.03.31><개정 2017.09.01>

지급 구분은 일반청구와 특별청구로 나뉜다.

특별청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의료보조금 청구로 정의한다.

1. 200,000원 이상의 치료·진료

2. 수술 및 동일 질병에 대한30일 이내 6회 이상의 연속치료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약 개정 및 문의는 의료공제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med.postech.ac.kr)

문의 043-279-3716/postechg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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